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은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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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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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되나(위반 시 5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진과 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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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음 수직적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계적인 문화에 적합한 조직의 경우 수직적구조가 업무 수행면에 있어 효율적이나, 개방적인 문화에 적합한 조직의 경우에는 수평적구조가 업무 수행면에 있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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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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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인사를 소리내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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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재직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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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여금 등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이 기본급인 경우 상여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 별도 수당항목을 신설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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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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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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