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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합리적 이유로서 채용조건, 기준(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다르고 이 기준이 임금결정요소라면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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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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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급 고용산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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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퇴직 4대보험 월급 급여 임금 세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고 해당 월급여를 입력하시면 공제되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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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관련 및 무기계약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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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요구되며, 퇴사 후 치료를 통해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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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산식대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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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 관련 호봉 초기화 문제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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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세전 과세급여가 192만원이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17,590원, 지방소득세는 1,75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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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분리조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해당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에 반하여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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