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투잡뛸만한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투잡 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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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가 간헐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2. 설사 근로자로 보더라도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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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일하는중손가락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했더라도 해당 질병이 종전 사업장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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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에 초중등 수학지도 알바로 가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되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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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퇴사 2주전 통보 이직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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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문제 나이가 30대 인데 사정으로 퇴사 예정자 다시 이직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능력, 자격, 경력 등이 남보다 우수하다면 당연히 취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 능력, 자격, 기술 등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시어 이를 향상시킨다면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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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 법정 휴일로 63년만에 지정이 되었는데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노동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합니다. 아마도 노동절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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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2배 기준 시급은 통상인가요? 최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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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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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그리고 취업사기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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