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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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그리고 취업사기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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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로 법정공휴일이 되었는 데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르는 명칭이 달라질 뿐이지 그 실질은 동일합니다. 즉, 노동자, 근로자 모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단지 노동의 능동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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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히면 시급 2.5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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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이사시ㅣ 비용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포장이사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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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고기집 알바했는데 5인 이상이고 2.5배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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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카페 사대보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장학생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근로장학생의 혜택을 받게될 경우 추후에 적발 시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그만두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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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변경으로인해 그만둬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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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휴게없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입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둔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 중에 기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장면을 매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라며, 기계가 가동되는 시간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20분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관리자에게 문자 등으로 남기시고 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답변을 얻은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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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한테 심한 얘기와 폭언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참고 있지 마시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장 상사가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놓으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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