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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급제 추가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0.2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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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0.2를 가산하는 게 아니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한 총 2.5배).
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3/1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1.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1 공휴일에 연차 사용 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시 초과근무 수당 1배?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계약직 상용근로 인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근태관리 등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노동청에 출석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관련하여 최저월급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242,020원(세전)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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