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주 52시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직장동료의 진술,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