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자 퇴사처리 (내용증명없이 처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한 경우 그 날 퇴사처리 가능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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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약 8년 동안 비록 연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으나, 상기의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기에 실업코드 32번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2. 만약 제가 8월 1일부로 들어오는 새 업체와 다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맺고나서 일을 한 다음, 올 12월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이것 또한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네(질문)3. 만약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까요?>> 이직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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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당을 다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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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입니다. 1학기만 마무리하고 퇴사할 시 여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퇴직예정자에게 기 사용한 여름휴가를 반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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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 시점 연차부여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입사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5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입사자든 기존입사자든 연차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2.15일까지 4인 이었으면 2.16일 입사자로 인해 5인이 된 시점 2.16일부터 다음해 2.15일까지 근무시 23.2.16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 맞나요?>> 네, 계속하여 상시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된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 동안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2 - 그전까지 22.2.16~는 22.2.16~22.3.15까지 만근 시 3.16일에 월차 1개 식의 개념으로 차곡 차곡 쌓이고 23.2.15까지 11개의 월차가 발생 맞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 만약 22.2.16부터 연차계산 시점이라고 해도 이미 기존에 2년 이상 근무한사람이면 23.2.16일부터 15+2개 추가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23,2,16 전부 신규입사자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연속해서 2년 근무하면 추가로 1,2개씩 생기는 건가요?>> 2022.2.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23.2.16.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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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질문 입니다. 사직한지 18일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6월30일자로 정당한 퇴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만약 문제가 될 여부가 있다면 어느부분 인가요?>> 문제 없습니다.3. 퇴직연금이 사측에 전달한 irp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핫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일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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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경우 법정으로 보장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보장해 주어야 하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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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가요.아닌가요.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산상 장애 또는 착오로 인해 상실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일을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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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은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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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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