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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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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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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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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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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면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곱하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반면에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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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프라인 매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 회계를 통할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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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 340 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1.5시간이라면, 340만원/(11.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162.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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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3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7.1.에 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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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한다고 전 직장에 말한 후 다음날부터 면접 보러 다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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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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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사람의 연차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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