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안해준 경우. 산재은폐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산재 발생 후 근로자의 산재보험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미신고와 은폐는 각각 다른 행위이며 그 처벌의 수준 또한 매우 다르고, 단순히 '상해의료비라도 신청하라고 링크 보내주는' 행위가 적극적인 산재은폐행위까지로 나아갔는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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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단지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므로,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리스크가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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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후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및 특정 은행 계좌 강요 후 해고 통보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특정 은행 계좌 미개설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휴업수당의 경우 노동청 진정제도를 활용하시고,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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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말씀하신 법정검사는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평귬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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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노동청의 편파적 판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중간관리자가 시킨 업무도 당연히 사용자를 위한 행위이고, 사용자가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상 임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버스카드내역 등을 통한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면 됩니다.3. 서술하신 내용이 많이 생략돼있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출근하여 근로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이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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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은 없어보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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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근로시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은 (30+6)X4.345 = 156.42 시간이고, 157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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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는 몇년치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사용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다음해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바로 변경됩니다.임금은 3년분 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년간 재직하셨다면, 이미 6~7년분의 연차수당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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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다기에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아무리 늦어도 출근 직후) 작성해야합니다.단순노무업종이면서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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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수술 및 입원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무급휴직처리하시면 됩니다.산재 휴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초 요양급여신청 -> 요양급여 승인 ->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 -> 휴업급여 승인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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