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을 받아도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산재보상 받은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투어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먼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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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알바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은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상 회사에 어느정도 미리 고지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회사가 사직의사를 거절한다면 고지한 날로부터 다음 임금기를 넘긴(임금 산정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날 퇴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는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만 말씀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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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 해고 통보에 적힌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니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복직 명령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선생님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국선 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 지금 서류들 잘 챙기시어 회사 관할 노동위원회를 검색하여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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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 기간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년을 넘겨서 근로한 경우라면 회사가 계속하여 기간제 계약서를 갱신하여 쓰자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만약 특정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거나, 전문 연구직이거나, 55세 이상, 육아휴직 등의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입사한 경우라면 이에 적용되지 않고 2년 이상을 기간제로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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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이상의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가 1일을 유급으로 쉴수있도록 하는 법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주하고도 그다음의 근로가 예정된 사람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5일만 근로하고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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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기재된 것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데...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가 아예 무관한 업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에 배치했다고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직업안정법 위반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로 경영지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있으나 생산직으로 배치하는 등의 차이가 존재하여야합니다. 만약 생산직으로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 전직이라고 다투는 것도 사실상 근로자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입사시 계약서 등에 작성한 직무의 내용과 얼마나 상이한지 보시기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업무가 직무 내용ㅇ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업무 수행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를 다퉈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니시면서 이직을 준비하거나 관리자와 면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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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혹시 포괄임금제라 하여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 가산분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본인이 주말, 공휴일에 출퇴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관련 자료(출근해서 보고한 문자나 카톡, 혹은 업무 중 사진찍은 것 등)을 취합해서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시간에 대하여 일자와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도 구체적이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 파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수당액이 적혀있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이며, 그를 넘는 시간은 2배 가산입니다. 즉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8*1.5 2시간은 시급*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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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반기 공사 고용산재 성립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즉, 사업주께서 도소매를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여 설치장소에 대한 사업장을 별도 개시하고 업종을 건설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총칙에서도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고 하나의 사업으로서 도소매로 신고하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자에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직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①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② 생산제품 또는 판매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2.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과 구조물 및 기계・장비(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냉・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그 다른 공사가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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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보너스 지급시 상여금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교육 연수 등을 보내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에 위반되지 않겠지만, 말씀하시는 상여금은 오로지 재직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전액을 반환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20조 위반 사항입니다.그러나 이것이 단지 사이닝보너스(이직 혹은 일정기간 재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임금이 아님)라면 20조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전액을 퇴사와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라 할 지라도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보너스 혹은 상여금이라고 하시면서 질의 내용과 같이 쓰시는 것은 20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니 피해주시고, 일정 기간 재직 목적으로 지급하고 싶다면 사이닝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 퇴사시 미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반환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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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 근무자라면 6시간을 사용하게 되고,미사용 연차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로 시간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의 일수*8시간으로 하여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검토하시고, 1일 사용시 해당 총 시간분에서 6시간씩 차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6시간만을 보상하는게 아니라 8시간에서 6시간 사용하고 남은 2시간 등이 축적된 정확히는 남은 시간을 보상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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