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전보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멀어진 거리, 그에 따른 보상 정도, 근로자분이 겪는 불이익, 업무상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해봐야 하며 또한 만약 근로자분의 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한정되어 명시되어있고 전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건 승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없고.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숙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전보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라 임금이 상당히 감소한 경우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승소률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신 이후에 구제신청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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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심문시 문답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최후진술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라면, 감정이 격해져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반복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만 한글로 작성할 때 11포인트로 쓰면 한 3~400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문회의 공익위원들이 길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주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암기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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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해당 매니저에 대한 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징계는 그대로 개최하시고, 징계위에서도 위원 중 하나로 참석하시는 것이 징계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때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보다 보충하고 싶으시다면 개최 시 참석한 당사자에게 위원 중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피 신청 기회를 주시고, 신청하면 그것을 받아 관리자님께서 위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서술하신 내용만 존재한다면 성립될 여지가 매우 낮아보이니, 이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감독관에게 안내가 오면 그에 따라 조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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