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은 동일한 손해 항목 범위 내에서 공제되어 정산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등 과실 입증 자료를 구비하고 공상 합의시 포기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나 사업주의 과실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제도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고의나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