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을 받아도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사업주의 과실이 있으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둘이 어떻게 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상 받은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투어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먼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8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의 경우 무과실 + 정액보상제도입니다.

    2.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은 경우 산재처리는 종료됩니다.

    3. 이때 산재가 발생하게 된 사유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 등을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은 동일한 손해 항목 범위 내에서 공제되어 정산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등 과실 입증 자료를 구비하고 공상 합의시 포기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나 사업주의 과실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제도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고의나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초과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와 위자료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등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