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소얌전한막국수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쿠팡같은곳은 주5일이상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5일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쿠팡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것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저 소정근로일이라는것은 5일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회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틀, 3일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쿠팡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일일단위 일용직처럼 처리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쿠팡처럼 근무일을 매번 신청·배정받는 형태는 다음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완전히 종료되고, 매일 새로 고용되는 실질적인 일용근로인지.
형식상 일용직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일정한 사업장·사용자 아래 반복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에 가까운지.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내부 기준으로 법정 요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는지.
이러해 요소들을 고려해서 주휴수당 미지급이 위법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1주일 단기 쿠팡 알바를 하고 퇴사하면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는 5일 출근하여 개근하면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법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법정 요건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일을 각 8시간씩 정하여 모두 근무했다면 주 5일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 일용직은 매일 계약이 종료되는지, 주 단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체 규정만으로 법정 요건에 주 5일 조건을 추가하여 지급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도 쿠팡 일용직의 ‘주 5일 조건’에 대해,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고 연속된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이틀만 일을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촉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이상의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가 1일을 유급으로 쉴수있도록 하는 법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주하고도 그다음의 근로가 예정된 사람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5일만 근로하고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