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기재된 것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데...

채용공고에는 쉽고 간단한 업무 내용만 적혀 있어서 다니던 곳 그만 두고 이직했는데, 막상 출근해보니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힘든 일만 하는데, 이 부분 항의하자 이 공정의 마지막 부분에 그 업무가 들어 있다고 설명하네요

그만둔 회사에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주된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면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다르면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상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손해는 자동 보상되지 않으며 회사의 기망, 인과관계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면접내용, 계약서, 업무지시 내용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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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정해진 업무 수행 범위가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벗어난 업무 지시는 부당하기에 거부 가능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이의 제기(구제신청 등)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용절차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업무 내용 등)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처음부터 다른 업무를 시킬 목적으로 허위 공고를 낸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가 아예 무관한 업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에 배치했다고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직업안정법 위반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로 경영지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있으나 생산직으로 배치하는 등의 차이가 존재하여야합니다. 만약 생산직으로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 전직이라고 다투는 것도 사실상 근로자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입사시 계약서 등에 작성한 직무의 내용과 얼마나 상이한지 보시기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업무가 직무 내용ㅇ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업무 수행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를 다퉈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니시면서 이직을 준비하거나 관리자와 면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