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사건 접수 후 조사관이 연락과 공문을 보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유서)를 작성하여 접수시 같이 제출하거나 혹은 접수후 조사관에게 연락오면 그때 제대로된 이유서를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후 회사에서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이 과정을 2,3번 반복하여 서로 보통 서면을 두세개정도 제출하게됩니다. 본래는 60일 이내 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판단하는데 작년부터는 위원회에 사건이 과중하게 접수되어 개최되는데 최대 90일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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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14개월을 근속하였다면 근속연수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근속할때마다 1일씩 생겨서 총 11일이 생겼고, 1년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몇개를 쓰고 2개가 남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총 26일 중에 몇개를 쓰셨는지 확인해보시고 또한 혹시 올해 초에 정산받은 연차수당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정산받지 못한 일수 및 다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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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왜 일정 나이 이후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 도입됐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일정비율로 임금을 낮춰서 전체적인 인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대게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임금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이에 따라서 업무성과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과거 제조업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년을 연장할 이유가 회사로서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한 직원의 내재화된 기술이나 지식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보니 정년을 연장시키고 일정 비율 그만큼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 이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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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제출 후, 수사관이 사업주 출석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 이후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라는 것과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감독관이 대지급금용의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발급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체불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불명확한 경우라면 대지급금용이 아니라 소송용 체불확인서가 나와서 대지급금은 신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조사받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임금이 미지급되어온 급여 입금 내역서 전부)를 정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다시 감독관에게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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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한 기간은 실제 계속하여 근속한 기간 전체를 보는 것이며, 중간에 단절이 있어 다시 시작했다고 보려면 단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분이 스스로 퇴사하고 최소 1,2개월을 두고 재입사를 원하여 재입사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25년 11월부터 계속 근로하신 것으로 보이고, 26년 11월에 도달하며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상 15시간을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8월에 1주 우연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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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할 경우 급여 삭감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지각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각한 시간보다 더 삭감한 내용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차감하였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하신다고 하여도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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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해고하시려는 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못하였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고, 퇴직소득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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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일단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직무에 대한 정지를 시키는 인사권 행사로서 징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성으로 정직을 명령한 경우라면 회사의 징계절차에 소명권 행사, 징계사유 서면 통지, 이의신청 절차 등이 존재하는지 이를 지켰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겠으나 대기발령의 경우는 징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선생님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등이 존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대기발령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행사의 대기발령은 사업주 귀책의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업수당 지급도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의 기간도 매우 길어진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징계로서 대기발령한 것인지 정확히는 이것이 정직인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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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주휴수당 산정관련 질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를 보는 기준만 두고 답변드린다면, 2주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4주를 평균하여 보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있고 말씀하신 20시간, 15시간이 우연히 특정 주나 월에만 발생한 일시적인 연장근로였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으로 기재하여 두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최소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온 사정을 입증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4주 단위로 나누어 근무시간을 평균해보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15시간 이상으로 평균값이 나온다면 해당 4주 간에는 주휴가 발생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예시라면 1주 15시간 근무이고, 1주 주휴가 3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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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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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근로장소에서 체류시간은 주 18시간이었으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주 15시간 미만자로 보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행정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진정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려면, 저 문닫고 쉼이라고 쓰여진 문구가 실질과 달랐음을 선생님이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동안 근무하면서 문을 닫은 적 없다는 영상 자료나, 고객 혹은 유사하게 다른 시간에 근무한동료직원의 진술이라도 있으셔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 사실상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독관의 판단기준이 다르다기 보다는 이는 입증을 못한 문제이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진정한 것이 무고죄가 성립될 일은 없으나, 재진정도 임금체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최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모아, 재진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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