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알바에서 25.11.04부터 근무했고 계약서는 25.11.01로 작성했습니다.중간에 회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된다고 해서 다시 작성하고 기간은 26.02.01 ~ 26.12.31 입니다.제가 10월이나 11월까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나오나 궁금합니다.옛날에 회사에서는 퇴직하기 3개월 전에는 주15시간, 3일 이상 일해야지 나온다고 말했는데 8월에 한 주 정도 15시간 못 채운 주가 있어서 퇴직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주15시간,3일이상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