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알바에서 25.11.04부터 근무했고 계약서는 25.11.01로 작성했습니다.중간에 회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된다고 해서 다시 작성하고 기간은 26.02.01 ~ 26.12.31 입니다.제가 10월이나 11월까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나오나 궁금합니다.옛날에 회사에서는 퇴직하기 3개월 전에는 주15시간, 3일 이상 일해야지 나온다고 말했는데 8월에 한 주 정도 15시간 못 채운 주가 있어서 퇴직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주15시간,3일이상이긴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출근일인 2025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 3일까지 근무를 마쳐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중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이 통산됩니다.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8월 중 1주만 일시적으로 미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수급 자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인 25.11.4.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6.11.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실제 입사일자가 2025.11.4이라면 2026.11.3까지 근무하고 2026.11.4 이후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2026.8 결근이나 휴업등으로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4. 안전하게 2026.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최초 근무시작일부터 1년간 근무(올해 11월 3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실제 단절기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기간은 실제 계속하여 근속한 기간 전체를 보는 것이며, 중간에 단절이 있어 다시 시작했다고 보려면 단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분이 스스로 퇴사하고 최소 1,2개월을 두고 재입사를 원하여 재입사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25년 11월부터 계속 근로하신 것으로 보이고, 26년 11월에 도달하며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상 15시간을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8월에 1주 우연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결근등으로 빠져서 주15시간 못 채운 것은 상관없습니다. 11.4에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 안전하게 11.3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년치 퇴직금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11월1일부터라면 10.31까지도 가능하나, 작성일만 11.1이고, 실제 재직기간은 11.4부터라면, 11.3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일은 상관없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시작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2025.11.04.~2026.11.03. 이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