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임상 1년을(14개월)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이 어떻게 나오는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 한 해의 연차는 2개가 남았고 퇴사하는 해에는 1년이 지났으므로 연차가 다시 발생하여 그것까지 연차수당으로 나오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새로 생긴 연차는 없고 작년에 못쓴 연차 2개만 수당으로 나오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4개월이라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총 14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2.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최대 26일 중 사용한 일수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14개월을 근속하였다면 근속연수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근속할때마다 1일씩 생겨서 총 11일이 생겼고, 1년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몇개를 쓰고 2개가 남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총 26일 중에 몇개를 쓰셨는지 확인해보시고 또한 혹시 올해 초에 정산받은 연차수당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정산받지 못한 일수 및 다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근무했다면 작년에 남은 2일만 정산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15일도 발생합니다. 첫 1년의 잔여분 2일과 새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17일분이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이미 부여한 연차, 사용분, 기지급 수당과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4개월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1+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과 이미 수당으로 보상받은 것을 제외하고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므로, 14개월 근무 후 퇴사라면 기존 1년 미만 기간의 미사용 연차 2일뿐 아니라 새로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분도 원칙적으로 연차수당 정산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