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제출 후, 수사관이 사업주 출석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 이후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1. 진정서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 배치까지 된상황.
2. 내용확인을 위해 출석하여 진술까지 진행함.
3. 사업주 출석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건강상 이유로 다른날로 연기함.
4. 만약에 이후 미출석 시, 형사고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
지금 이런상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미리 받고 싶었으나, 이렇게되면 형사고발 이후 진행아 완료되어야만 간이대집금신청이나 이런게 가능한가요?
간이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서류 발급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