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제출 후, 수사관이 사업주 출석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 이후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1. 진정서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 배치까지 된상황.
2. 내용확인을 위해 출석하여 진술까지 진행함.
3. 사업주 출석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건강상 이유로 다른날로 연기함.
4. 만약에 이후 미출석 시, 형사고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

지금 이런상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미리 받고 싶었으나, 이렇게되면 형사고발 이후 진행아 완료되어야만 간이대집금신청이나 이런게 가능한가요?
간이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서류 발급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발이나 검찰 송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간이대지급금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출석으로 조사가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같은 상황이라면 고소 후, 종결하면서 체불확인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형사고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노동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 등)를 바탕으로 체불액을 직권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체불액 확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노동감독관에게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더불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주 출석 거부 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조사미실시에 대한 부분으로 체불금품확인원(소송제기용)을 발급받고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을 받아 민사판결 확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진(근로자) 및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현재는 이를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라는 것과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감독관이 대지급금용의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발급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체불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불명확한 경우라면 대지급금용이 아니라 소송용 체불확인서가 나와서 대지급금은 신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조사받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임금이 미지급되어온 급여 입금 내역서 전부)를 정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다시 감독관에게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출석을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체불액을 확정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