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할 경우 급여 삭감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닌지..
회사에서 1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관계없이
지각을 했을 때 급여에서 그만큼 삭감(공제)하는 것이 근기법을 위반할 여지가 전혀 없나요?
인사 평가 등에 반영한다거나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근기법에 전혀 전혀 위반되는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툰다면 회사가 100% 승소(?)하는 것인지..
노동청에서 근로자의 편을 들어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벌금이나 임금 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