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할 경우 급여 삭감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닌지..

회사에서 1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관계없이

지각을 했을 때 급여에서 그만큼 삭감(공제)하는 것이 근기법을 위반할 여지가 전혀 없나요?

인사 평가 등에 반영한다거나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근기법에 전혀 전혀 위반되는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툰다면 회사가 100% 승소(?)하는 것인지..

노동청에서 근로자의 편을 들어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벌금이나 임금 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지각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각한 시간보다 더 삭감한 내용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차감하였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하신다고 하여도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이 공제하거나, 지각을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회사가 100% 이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질문주신거라면, 지각한 사안에 대해서 몇시부터 몇분 지각을 해서 그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정확하게 얼마를 공제했다는 사실을 급여명세서에 표시하고, 근로자에게도 고지하면 노동청에 신고되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분 단위로 모두 계산하면 됩니다. 10분 늦었다고 30분 공제하면 안 되고, 1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분 지각했는데 30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또한 지각 사실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에 따른 임금 공제나 인사상 불이익이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과 회사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실제 시간만큼 임금을 비례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적법하지만, 실제 지각 시간을 넘어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주휴수당까지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근태 불량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감점을 반영하는 것은 인사권에 속하나, 지예로서 감급을 실시할때는 법 95조의 법정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근로 미제공 시간을 초과하여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에 일정액을 무조건 공제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징계없이 지각한 시간 이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 성과급 등이 감소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조퇴, 지각 등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정당하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