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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만65세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했었는데 퇴사 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시 만65세이상여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입니다.퇴사 후 이전직장이던 다른 직장이던 재취업할 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재취업하려는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65세 이전에 입사하고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이 직장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종직장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시점이니 바로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고 만 65세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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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2주 개근한 경우 2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2번째 주의 경우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그러나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2번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2주 근무하고 퇴사한 것인지(주휴수당 불발생) vs 바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한 것(주휴수당 발생)인지에 따라 2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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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은 언제부터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취득신고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1.16 입사한 경우이도 이 날짜로 회사에서 각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2026.1.16에 취득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려면 보통 1주일 정도 경과해야 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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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 되면 그 달에는 1주 15시간 이상 평균값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달)에 포함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형태는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위 기준에 따라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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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주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1일 8시간 +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주 근무하는 경우라도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1. 연장 계약을 통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2주 모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2. 2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 2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주 근무 후 퇴사시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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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금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뿐만 아니라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따라서 irp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은 후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면 연금만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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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약직에 불과하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 4조에서 말하는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제외 순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 3조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참고 : 남년고용평등법 제 19조 5항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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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취업하게 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최종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1)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재취업하면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데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면 잔여 수급일수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더 이상 끌어 올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던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던 재취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1/2 경과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재취업한 직장이 이전직장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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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도 되고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도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는 채용당시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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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개 사이트 조회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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