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질의도 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질의한 경우2. 질의한 사람에게만 답변을 합니다.3. 따라서 회사에 연락이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4. 다만 질의 내용이 회사의 부당한 처리 등을 지적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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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을 채우고 나가라고하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2. 회사측에서 그만 나오라는 하는 것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 : 해고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 :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4. 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3개월 근무 후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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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경우 고용한 사업체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2.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경비직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3. 이때 사용자(고용한 사업체)는 용역업체가 됩니다.4. 따라서 9개월 근무한 상황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 됩니다.5. 이럴 경우 변경되는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해주면 9개월 재직기간이 그대로 새로운 용역업체로 승계되기 때문에 3개월 더 근무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도 1년 근무로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 사업체 변경시 반드시 새로운 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두셔야 권리 보장이 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신규 입사자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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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위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때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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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입니다. 제가 10/2 입사 예정인데 10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10.2 입사자의 경우 2026.11.1까지 개근하면 2026.11.2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4. 질문자가 생각하는 내용이 법에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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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연차등 휴가제도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2.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3.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2026.6.1 입사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2026.7.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6.8.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6.9.1 연차휴가 1일 발생 = 총 3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5. 위 3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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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게 월급이 제대로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5시간 + 주 7일 근무하는 경우 위법입니다.2.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시간은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총 근로시간 * 12000원 + (6시간 * 12000원) * 개근한 주수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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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탈때 급여인정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시2.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3.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제외 1차 8일분을 구직활동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차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인정일에 28일분을 지급 받습니다.5. 구직활동의 종류는 다양하고 5차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니 고용센터 방문시 집체 교육을 받을 때 구직활동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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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법이 규정한 일수는 회사에서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만 2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법상 최대 26일만 발생하고3. 만 2년 + 1일 이상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법상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4.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므로 26일을 선부여 받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당연히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만 2년 + 1일 이상 채우고 퇴사하면 최대 4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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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다시 구비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 9개월 ~ 10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4. 현재도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이 아닙니다.5.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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