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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주5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경우주휴수당 시간은 (17시간/40시간) x 8시간 = 3.4시간이 됩니다.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시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3.4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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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는 것에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2025.2.3 입사자의 경우 2026.12.3까지 10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5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0일이 되고 2026.1.3 추가로 1일이 발생하는 개념이 됩니다.(회사 주장이 맞다는 말)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2.3 1년이 되는 시점이고 이때 추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하고 부여하게 되고2) 1.1.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이고 2026.1.1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3.7일 부여(불완전한 1년) + 2027.1.1 연차휴가 15일 부여(완전한 1년)하게 됩니다.위 내용은 "재직 중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자가 "퇴사"하면 그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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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시 당연히 등기도 말소 처리해야 실업상태로 인정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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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용계약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금요일에 출근한 이상 일찍 퇴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문제는 5일 단기 근로계약이면 5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 개근이 되어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화요일에 8시간 근로 + 추가 연장 3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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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로 수급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이직당시 만 50세 미만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6개월(180일)이 되고 실업급여 총액은 1일 액수 * 일수가 됩니다.예를 들어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 적용 대상자인 경우 180일을 수급하면 66,000원 x 180일 = 1,188만원이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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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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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받고 조기취업수당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계속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재취업한 시점"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는 의미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요건 구비함)재취업한 시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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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직급수당이 미포함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은 법상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직급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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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자체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그리고 연봉 협상 시 연봉인상율도 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봉협상 여부 + 연봉인상율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위와 같은 회사 사규가 있다면 회사 사규에 따른 제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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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인데 산재기간동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법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8개월 근로 + 5개월 산재로 휴업한 경우 총 13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중이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립만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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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로 임금상당액 받은 시점에서 중노위에서 패배하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일반적으로 복직시키지 않습니다.그런데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중노위에서 사용자가 승소하여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고 질문자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것이 되므로 이미 지급 받은 금원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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