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대표적인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입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급여명세표에 기본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5.0
1명 평가
0
0
주 소정근로시간 책정하는방법 궁금합니다.(연장,야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근로시간 제한만 있습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제한2. 1주 연장근로시간 : 12시간으로 제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야간근로는 8시간 범위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야간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많이 해도 임금과 휴게시간만 법에 맞게 부여해 주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0
0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처리 재입사 하라고한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을 하고 그 매매 대금을 부담하려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는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해 달라고 협의를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0
0
연차계산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럴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주휴수당 공제 잘 하지는 않기는 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가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1일 연차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면 8시간 * 20일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1,651,200원 정도가 됩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조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 월급 구성 등)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0
0
아르바이트 퇴직금 과정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대상기간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근로형태로 근무해야 합니다.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이 255만원 정도인 경우 퇴직금은 105만원 정도가 됩니다.재직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금액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1. 퇴직금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상여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은 산입합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일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1년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적립급이 됩니다.2025년 1년에 대해서는 300만원 * 12개월/12한 금액을// 2026년 1년은[ (300만원 * 3개월) +(350만원 * 9개월) ]/12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0
0
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 입사자의 경우1. 2025.1.1 ~ 2025.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2026.3 퇴사 전까지 전부 사용해도 되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되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15일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사용한 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0
0
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 + 종업시간을 기재하여 외형상 5시간 근무가 되게 하고총 30분의 휴게시간을 15분씩 2개로 나누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총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0
0
퇴사자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3.18 입사자가 2026.1.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4.3.18 ~ 2025.2.1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3.18 : 연차휴가 15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퇴사 전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사용일수 + 정산받은 수당일수가 22.5일 이라면 3.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5.0
1명 평가
0
0
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입사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이 입사일자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2025년 입사한 경우라도 2026.2.2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6.2.2이 입사일자가 됩니다.2026.2.2 입사일자가 될 경우 2026.3.1까지 개근할 경우 2026.3.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개근도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