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만 받는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보다 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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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근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파트 타임 즉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2)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법 위반이 되고
3)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 대비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법 8조 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실비변상적 식대나 명절 선물 등 공통 복리후생 항목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를 전액 배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장기근속 유도 등 합리적 사유가 이전되는 일부 특수 복리후생 항목에 한해서만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 지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 행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피해를 입은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식대나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등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나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차등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전액 미지급하거나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계속된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지의 종류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 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시간비례원칙).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복지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혜택을 주지 않고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복지 미적용이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면 차등 처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 책임과 권한의 차이
근속년수, 능력, 기술, 자격, 경력 등
복지혜택의 성격상 근로시간 비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단, "행정처리 비용이 든다" 나 "재원의 한계" 와 같은 사유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