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부당한 대기발령, 얼마나 오래 지속되면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징계는 아니지만 대기발령 상태로 몇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대기발령이 사실상 해고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원칙 : 징벌의 성격 부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로 명시되지 않은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징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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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배제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예외 : 징벌의 성격 인정)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 배제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에 하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고 대기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등 감액이나 미지급이 장기화되어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하면 징벌의 성격이 인정되어 부당징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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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별령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대기발령 상태 자체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도과시 당연퇴직 처리되는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행위 역시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거나 당연퇴직 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기발령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한 인사명령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대기발령이 곧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 얼마나 오래되어야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장기간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대기발령이 바로 해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대기발령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면 그 시점 이후 대기발령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직위해제)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면 부당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했거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잠정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임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며면 해고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없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대기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