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간기업 근로자는 왜 관공서 공휴일이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나요?

예전에는 공무원만 쉬던 관공서 공휴일이 이제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변화가 어떤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이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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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급휴일 즉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개정을 통하여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2) 300인 이상 일반 사기업은 2020.1.1부터 적용되었고

    3)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기업은 2021.1.1부터 적용되었으며

    4) 5인 이상 ~ 30인 미난 사기업은 2022.1.1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위와 관련된 규정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