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4 ~ 9.26 추석 전날 + 추석 당일 + 추석 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2. 대부분의 회사는 2026.9.21(월) ~ 9.23(수) 3일에 대하여 출근합니다.
3.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2026.9.21 ~ 9.23 3일에 대하여 별도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4. 별도 약정휴가 부여하는 회사는 유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