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떤 직장은 오늘부터 추석연휴로 쉬게 해준다는데요?

어떤 직장은 오늘부터 추석연휴로 쉬게 해준다는데요

3일간을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장은 복받은 직장이계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추석연휴)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9월 24일부터 휴일이지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24일 이전부터 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무급 등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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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추석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날에는 회사 재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4 ~ 9.26 추석 전날 + 추석 당일 + 추석 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2. 대부분의 회사는 2026.9.21(월) ~ 9.23(수) 3일에 대하여 출근합니다.

    3.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2026.9.21 ~ 9.23 3일에 대하여 별도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4. 별도 약정휴가 부여하는 회사는 유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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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휴(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오늘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