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여2. 퇴사처리를 하거나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정규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새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4. 다만 보수가 많이 변경된 경우 4대보험 표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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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복직하고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계속 근로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3.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3년 정도 재직한 경우 3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약정에 서명해도 이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질문자의 경우 법상으로는 불리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원장과 합의한 것에 대한 이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양심상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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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려면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2. 이런식으로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3.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법 제 40조 실업급여 요건을 참조하세요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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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제헌절)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고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2026.7.17(금)은 법정공휴일인 제헌절입니다. 법정공휴일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불적용 - 제헌절은 근무일에 불과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적용 - 제헌절은 의무 법정공휴일에 해당3. 따라서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라 쉬게 되더라도 4일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2026.7.19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제헌절은 의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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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그달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2.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3.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이고 임금지급일이 매월 23일이라면4. 2026.6.1 ~ 6.23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월급 일할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세전 월급 300만원 * 총 재직일수(23일)/그달의 총일수(30일) = 23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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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데 새벽 에 센터 ㅇ 전화오는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입니다.2. 유급휴가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업무 관련 전화를 그것도 새벽에 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4. 급한 상황이라면 문자 등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통화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바로 전화부터 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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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일주일도 안된 직원 퇴사시 유급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은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6.3 유급휴일이 됩니다.4. 단기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도 2026.6.3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5. 참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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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한 선거일도 근무하면 휴일 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6.3 선거일은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6.3은 의무 법정공휴일이 되므로 이 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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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적힌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자와 퇴사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2.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3.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4. 2026.5.30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5.31이 맞습니다.5.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일자도 이직일 다음날인 2026.5.3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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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정식채용 거부시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수습을 설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2) 3개월 수습기간 자체를 계약직(인턴)으로 설정하는 방식2.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정규직 전환 거부시점이 해고가 되고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3.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해도 되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합의를 해도 됩니다. 후자로 합의하면 실업급여 대상 사유가 됩니다.4. 3개월 수습기간 자체를 계약직(인턴)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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