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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당했습니다..내용증명,징계해고,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화해하여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부터 다투서야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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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사용자는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야근 근무하는 사람(동료)이 한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해고를 통보한 것도 아닙니다.사용자에게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해 달라고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인지 +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 사용자는 해고통보한 적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럴 경우 그냥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해고통보한 것이 맞다고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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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진정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스스로 인정(사업주 확인서)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문제를 회사와 협의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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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가 되어야 하는데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점으로 인사 발령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는 다른 지점으로 가서 근무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에 가지 않겠다고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도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기 어렵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합의한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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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 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강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계약직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고용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예외 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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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실업급여 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나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2개 서류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세요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구직등록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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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및 소정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실제 7시간 근로하고 1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 준다면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사용자는 질문자를 고용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업체가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업체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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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6.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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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1주에 4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쉬고 다시 근무하면 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은 의미 없습니다. (최소 4개월 수급이 가능하고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되는 시스템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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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직장이 더 편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더 근무하는 것이나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비용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아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만 뒤로 늦추면 실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임자 채용 + 공백기간을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사일자를 앞당기면 그에 맞추어 후임자 채용을 할 수 있고 질문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 등을 받게 하여 업무 공백을 회사에서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 쓰고 나가면 업무인수인계 못하니까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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