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상태확인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이나2. 기재내용이나 서식이 잘못 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리를 합니다.3. 반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4.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직장에 연락하여 반려처리 사유가 무엇인지 + 빠르게 정정하여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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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내역 만으로는 일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4. 따라서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2개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5. 2개 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용24 사이트에서 2개가 조회된다면 합산이 된 것이므로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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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면 재직중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3. 아래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문제를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중간정산 받으세요!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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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3.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4.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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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 계산공식은 위와 같습니다.3.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4.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5.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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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1)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산입2)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2.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연차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과거 11일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2026.5.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2025.3.21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고 산입시 총액의 3/12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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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일 투표하고 출근하면 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은2.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 지방선거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1)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일에 불과하지만 공민권 행사 시간은 보장이 되므로 1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유급처리 근거)2)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 되고 이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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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자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수당 : 3/12 산입2) 퇴사일자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수당 : 불산입4. 2023.4.21 입사자가 2026.6 퇴사할 경우 2025.4.2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수당은 퇴사일 전에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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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동안 작성안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진정을 제기하기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교부 받으면 진정을 제기해도 사용자를 잘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끔 지연 작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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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퇴사여부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2.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던 + 5인 이상 사업장이던 관계 없이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4. 원칙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해 주다 퇴사하시면 됩니다.5.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퇴사일자 기준 1주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수리하면 1주일 후에 퇴사가 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6. 민법 제 660조는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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