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구두해고 및 서류 날짜 소급(조작)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해고 통지는 법적으로 무의미 하고 서면 해고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고 통지서를 요구했더니 해고 통보 날짜가 저번달로 되어있는 해고통지서를 줬습니다.
녹취내용
1. 오늘까지 서면 해고 통지가 없었다는 내용
2. 해고통지서 날짜를 수정했음을 인정하는 대표와의 대화
모든 녹취 내용은 저와 대표의 직접 대화의 녹취입니다.
서류상 '통지일'이 대표의 요구로 5월 말로 소급 작성되어 도장이 찍히더라도, "퇴사 직전(6/29)에야 비로소 서면을 교부하며 날짜 조작을 지시한 대표의 자백 녹취"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 시 구두 해고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