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구두해고 및 서류 날짜 소급(조작)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해고 통지는 법적으로 무의미 하고 서면 해고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고 통지서를 요구했더니 해고 통보 날짜가 저번달로 되어있는 해고통지서를 줬습니다.

녹취내용
1. 오늘까지 서면 해고 통지가 없었다는 내용
2. 해고통지서 날짜를 수정했음을 인정하는 대표와의 대화

모든 녹취 내용은 저와 대표의 직접 대화의 녹취입니다.

서류상 '통지일'이 대표의 요구로 5월 말로 소급 작성되어 도장이 찍히더라도, "퇴사 직전(6/29)에야 비로소 서면을 교부하며 날짜 조작을 지시한 대표의 자백 녹취"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 시 구두 해고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 통지 의무는 없으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미준수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 이상 근속자로서 해고예고수당 수급 요건을 갖추었으며 사용자가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가 날짜 조작을 인정한 자백 녹취는 실제 통지 시점이 30일 미만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므로 노동청 진정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작된 서류에 도장이 찍혔더라도 녹취를 통해 실질적인 통지일을 입증한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2. 해고 이후 해고통지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

    3. 퇴사 전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해고서면 통보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고

    4.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라도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 해고된 이후에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해고 전 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진정이나 해고서면 통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면이 기재된 것은 일방의 기재에 불과합니다. 실제 해고예고를 언제 받았는 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이 안 된다면 해고예고의모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증거 등을 토대로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 +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해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가 서류 날짜를 5월로 조작했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진 녹취록이 그 조작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구두(말)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제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두 해고든 서면 해고든 상관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핵심은 '서면 통지 위반'이 아니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오늘(6/29)에서야 처음 서류를 준 점", "날짜를 5월로 조작했음을 대표가 인정한 점"이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서류상의 5월 날짜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6월 29일(또는 구두로 처음 통보받은 날)*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구두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진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대표는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