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 임급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면 3. 1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직일자에 퇴사처리가 됩니다.4.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가 확정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5.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여 압박을 하세요!
5.0 (1)
응원하기
빨간날이 늘어나면 사장은 안좋고 직원만 좋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 직장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고 월급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0배 수당4.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많을 수로 근로일수는 줄어들게 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시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그리 반기는 입장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충일은 대체 휴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3.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된다고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즐겁게 보내는 날이지만 현충일은 엄숙하게 보내는 날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않은것으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코드 확인증 01번코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위 요건에서 보듯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3.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생긴 연차 복직 후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재직 + 출근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 육아휴직기간 종료 시 발생시점 기준 이미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고 2) 발생시점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직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곧 1년이 되는데 월차 연차 구분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2025.6.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1) 2025.6.1 ~ 2026.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수당 정산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 11일은 2026.5.31까지 사용가능 : 2026.6.1 이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2) 15일은 2027.5.31까지 사용가능 : 2027.6.1 이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5.0 (1)
응원하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사용자는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그러나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4.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5.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의 증거자료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3개월 후 직원 9개월 총 1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025.6.18 최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이때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3.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직원으로 연장 근로계약을 했다면 2025.6.18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025.6.18 ~ 2026.6.30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퇴직금 계산은 2026년 4월 + 5월 + 6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급여를 미리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로 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 매월 12일로 되어 있는 경우3.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지급일인 2026.6.12일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줍니다.4. 임금지급일은 그 회사에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정산해 주지는 않습니다.5. 사정이 급하다면 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번달에만 조금 빨리 정산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세요(법상 사용자는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1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됩니다.3. 따라서 2026.5.29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2026.5.30일이 퇴사일자가 됨2)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5.31로 특정한 경우 : 2026.5.31일이 퇴사일자가 됨4. 참고적으로 주말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퇴사일자)를 2026.6.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