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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이 15일인데 몇일 일찍 지급해주실수 없나 요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그때 세금정산 등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만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지급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리고 새로 입사하신 분인데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에 임금을 혼자만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별로 좋지 않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회사에 이야기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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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내고 퇴사했는데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문자로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반려하지 않았다면 그때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임금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임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독촉했음에도 정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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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시급이 아닙니다.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4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4주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저시급 기준 또는 11,000원 기준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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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진정 제기는 본인이 혼자해도 무방합니다.진정사건에 대하여 노무사 + 변호사 누구를 선임해도 상관 없습니다.그러나 진정사건이 아니고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선입하셔야 합니다.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를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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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 1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을 부여 받습니다.그리고 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연차휴가는 홀수 년마다 1일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5일(1년)+ 15일(2년) + 16일(3년) + 16일(4년) + 17일(5년) + 17일(6년) + 18일(7년) ~ 최대 25일 부여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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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체불민원접수 일용직도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2025.10.1 일용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2025.10.15 이전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14일 경과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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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반복적 연장근무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1주 2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주말에 추가 근무하기로 하고 질문자가 동의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구두 합의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었다면 매주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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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해도 근로자는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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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 계약직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일수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예를 들어 2025.10.18이면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10.18 ~ 상실일자가 2025.11.18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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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선임된 경우국선노무사님과 만나서 심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주장을 국선노무사에게 이야기 하여 쟁잼에 대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자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심문회의가 처음에면 심문회의 절차나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코칭을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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