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자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경우2. 본인이 소명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회사 CCTV 내역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CCTV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라면 징계위원회 개최시 촬영된 내용을 징계위원님 들이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4. 요청해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촬영 내용을 개최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들만 따로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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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입니다.3.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규정)4. 다만 회사에서 반차(4시간분) 사용을 허용해 주는 곳이라면 반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회사 사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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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육아휴직 사용시 발생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 후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3.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생시점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할 수 없습니다.)4. 다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으로 정산 받지 않고 복직 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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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있습니다.2.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데3. 월급이 같아도 과세 급여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4. 연봉 3500만원인 경우 세전 월급은 2,916,667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비 20만원 총 40만원을 포함하여 설정하면 과세급여는 40만원 제외 2,516,667원이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5.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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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근무 했는데 연차가 왜 안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3.30 입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4.30 1일 발생 + 5.30 1일이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는 휴가권이기 때문에 1) 사용하면 그 날 출근하지 않고 유급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2)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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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 급여가 같은 이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 5일제 근로자 토요일,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나 법정공휴일 근무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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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6.16 입사자의 경우2. 2025.6.16 ~ 2026.5.16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3. 2026.6.16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1)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6.15까지이고 이때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급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6.15까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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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차 사용시 한달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2일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1일 사용시 4시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3. 연차휴가 2일 사용분에 대하여1) 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8시간 * 통상시급)해 주어야 합니다.4.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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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금을 지급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4.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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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종료 통보 날짜에 관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2. 그러나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는 것은 법상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30인 경우 오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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