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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년도 바뀔 때 수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이직한 날이 속한 년도"에 규정된 금액으로 책정되고 지급 됩니다.2025년 11월에 이직한 경우이므로 2025년 액수가 책정되고 2026년에도 이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년도가 바뀌었다고 실업급여 액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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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고용승계되어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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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해당주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산정되는 주휴일이 부여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여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법 해석상으로 위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설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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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2항 및 시행령 제 3조에 제한적 열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 행위는 위법 +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시점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위 내용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수 - 중간정산 선지급 액수 = 차액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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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때문에 재고용안하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나이가 많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경우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되고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경우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나이가 많으셔서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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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3)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 요건은 구비합니다. 이럴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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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뛰어 곂치게 일할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은 중첩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기간에는 고용보험은 1개만 인정 됩니다.기간이 다르면 각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인정되지만기간이 동일하면 1개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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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됩니다.만약 1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등도 모두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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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근무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3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질문자의 경우 2026.3.31까지가 수급기간인 경우 2026.2 월에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1개월치 잔여 수급일수에 대해서는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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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최근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대부분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면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법상 문제가 없음)주의할 점은 위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3개월 종료시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자동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문구를 넣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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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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