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2) 연차휴가 및 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토요일 주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고 약정시급이 13,000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라 법상문제는 없습니다.
4. 다만 혼자 근무하므로 일이 힘들다는 점 +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어필하여 사업주에게 시급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