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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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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으로 인한 수당인데 너무 적은것 같아요!

토요일 혼자와서 근무중인데

딱히 크게 할 건 없어요 사실 놀다가면 됩니다.

시급 13000원정도 되고

밥값 별도로 줍니다.

이정도면 그냥 살아야 되나요.

사실 1.5배주는것도 아님. 근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따지지도 못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2) 연차휴가 및 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토요일 주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고 약정시급이 13,000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라 법상문제는 없습니다.

    4. 다만 혼자 근무하므로 일이 힘들다는 점 +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어필하여 사업주에게 시급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한하여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 강도가 낮다면 소일거리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