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미희망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현행법상 2개 제도 중에 1개를 운영하면 됩니다.3.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경우 이에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가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4. 그러나 근로자 요청 + 회사 합의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5. 그러나 앞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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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3-8코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4. 어떠한 사유든 권고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5.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의 경우 아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2)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수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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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해고당하면 구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은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를 입증할 서면 + 문자 + 카톡 대화 +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5.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경우 1) 원직에 복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2) 원직복직 대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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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충일, 제헌절 근무시 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고2. 2026.6.6 현충일 역시 법정공휴일입니다.3. 2026.7.17 제헌절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법정공휴일은 의무 적용이 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5.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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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경력증명서는 언제 발급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2.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이전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설정(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등)하는 경우도 있으니 바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취업하는 시점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4. 아니면 퇴사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우선 1부 발급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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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최종 3개월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3.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이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더 많다면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4. 따라서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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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퇴사 후 한달계약직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평균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16시간도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은 가능합니다.4.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 2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의미가 없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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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두번째 회사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180일 이상은 아래 2가지 중 한개의 방법으로 구비하면 됩니다.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 이상을 구비하는 방법2)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는 방법3.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위 2)번 방법에 따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3일 + 4일 + 5일 근무해도 상관없지만 근로일수가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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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근무시 사업장5인이하 야간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조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4. 위 근로기준법 제 11조에서 보듯이 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50%의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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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급여가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이고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 원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3. 추가 수당(공수)을 받으려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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