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데 퇴사전 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2. 대부분의 서류는 퇴사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아래 서류 발급을 요청하세요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2) 퇴직금산정내역서3)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3. 만약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기재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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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내용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가 채용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 왔다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된 이후에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디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4.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고용된 1인 근로자라도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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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원의 4대보험 납부금액을 확인할수 있을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고2. 사업주에게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 금액이 고지되고 사업주가 합산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3. 따라서 당연히 질문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납부한 사용자라면 고지서 등을 통하여 납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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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야간근무시 야간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2) 편의점의 경우 요즘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편의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4) 진정제기시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구제가 됩니다.5) 상시 근로자 개념 및 계산 방법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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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계약해지(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60세까지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3. 정규직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4.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등이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임금 근로조건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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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2.5시간이 됩니다.3.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 10.8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4. 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연장근로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0.8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0.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급여 구성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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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월차 강제 사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연차휴가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이고2. 실제 연차휴가 사용처리가 되어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3.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이나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4. 현재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강제 사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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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으면 정말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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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루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제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3.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회사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4. 따라서 회사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부여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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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간 재직하면 1년의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2.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1)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기준으로 처리하면 75시간/8시간 = 9.4일 정도가 되고2) 질문자 기준 1일 5시간 기준으로 처리하면 75시간/5시간 = 15일이 됩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을 얼마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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