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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실업급여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화해로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 등 화해로 종결된 경우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화해 조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함을 기재하여 화해 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사유 인정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결론이 나면 그때 실업급여 절차를 검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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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등기 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식상 등기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한 경우(지분이 없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는 돈을 납부하는 것이라 조사가 엉성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 다시 근로자성을 심사할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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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기본급이 230만원인 경우통상시급은 11,004원 정도가 됩니다.8시간 휴일 또는 연장근로시 11,004원 x 1.5배 x 8시간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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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했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해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계산시 재취업한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1개월 수급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인 상황에서 재실업이 되면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2개월) = 잔여 3개월이 되고 잔여 일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기간이 길어서 잔여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수급이 불가합니다. 위 사례에서 재취업기간이 5개월인 경우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5개월) = 잔여일수 0 이기 때문에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최초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연속으로 인정되어 1차 재취업회사 + 2차 재취업회사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위에 설명한 재실업신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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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인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해고를 통보 받은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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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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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10월1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5.1 입사자의 경우"매월 1일까지 재직"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고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달이 되는데 해고일자가 2025.10.1인 경우 마지막 근무는 2025.9.30이 됩니다.따라서 마지막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해고되시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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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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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일 것2) 휴일로 근로할 것1주에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아래 공식에 따라 판단합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편의점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한다고 하면 사용자 제외 1일 ~ 30일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숫자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한달 평균값 30을 대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분자가 1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월요일 5명 출근 + 화요일 4명 출근 + 수요일 4명 출근 ~ 이런식으로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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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관련 협의서 법적효력 문의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전무가 약속한 경우라고 합의서상 당사자를 전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사용자 + 근로자 이름으로 하셔야 회사에서 법적으로 그 합의 내용을 이행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합의서에 회사 상호 + 회사 직인을 찍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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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작선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이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게 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일자까지만 근무 및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사직일자 이후에는 출근 및 업무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시고 수리가 되면 사직일자 전날까지만 업무처리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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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성립합니다.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경영난이라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시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것에 신중을 기하세요.사용자가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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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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