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얼마나 제안하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2.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우선 거절하셔야 합니다.3. 거절한 후 회사측이 권고사직 요청을 간절이 원한다면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4. 퇴직위로금 범위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가 퇴사시키려는 의사가 강하고 질문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강도가 강하면 그에 따라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액수를 높일수 있습니다.5. 장기간 근무한 경우라면 6개월치를 주장해 보시고 3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3개월 이상 퇴직위로금을 잘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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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원인 제공은 업주인데 왜 해고위반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3)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자가 위 3가지를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3. 사직서 +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면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일자 5일전에 폐업일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4. 해고로 인정 받으려면 질문자가 퇴사에 동의한 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해고통보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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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맞다면 법상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정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4. 구제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휴가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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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9시간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시간 근로한 경우 최저일급은 10,320원 * 9시간 = 92,880원이 됩니다.3. 질문자가 사직한 것이 맞다면 사직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는절차입니다.4.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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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형사처벌(벌금)을 받고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도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 대지급금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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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계약서 다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계약서라는 것은 없습니다.2. 아마도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4.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재교부를 요청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세요6.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 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근로조건)은 법이 정한바에 따라 자동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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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금요일에 입사3개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측에서 미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됩니다.3. 빠르게 재계약 의사가 없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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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야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7.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8. 사유가 없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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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재직 기간 산정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2. 1차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2026.5.19 ~2026.8.18 + 2차 정규직 근로계약기간 2026.8.19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1차 계약기간 + 2차 계약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3.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기간 포함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6.8.19 상실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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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2번 연속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2. 대부분의 노동관련법률은 근로자를 보장하는 규정만 있지 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3. 따라서 계속 무단 결근하는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 밖에 없습니다.1) 결근일 임금 공제 2) 결근일이 속한 주 주휴수당 공제3) 징계 처분4) 근로계약관계 종료5)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약정한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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