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또는 연차 이월은 필수인가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연차가 15개씩 지급되는데요, 보통 1년 내 지급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꼭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면, 해당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은 의무인가요? 연차수당과 이월 둘 다 안 해줘도 회사 입장에선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3. 부여일 기준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할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원칙 :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예외 :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을 정산하는 대신 이월시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이월도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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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월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내 소진이 원칙이지만, 이를 다 쓰지 못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해로 이월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가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한 절차 없이 수당 지급과 이월을 모두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채로 연차를 보상하지 않거나, 합의로 이월도 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1년 내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을 촉진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 내규 등을 통해 해당년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월 가능 여부는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연은 당사자간 합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