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말일 퇴사가 아닌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지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일자를 지정하지만2.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지정합니다.3. 토요일 +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월요일 + 화요일이 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6.6.2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 아래 2가지로 사직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1) 2026.6.29을 사직일자로 지정2) 휴일은 챙겨 먹고 2026.7.1을 사직일자로 지정4. 결론적으로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위 2개 중에 1개의 일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 일자가 사직일자(퇴사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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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연차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 등 참석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그릴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2. 그리고 예비군 훈련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3. 참고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4. 예비군법 제 10조(직장 보상)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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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다시복직 연차 발생은 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산업재해보상법 제 37조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3. 질문에 대한 답변1)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2) 2024.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출퇴근시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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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삶의 질이란 제 3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영역입니다.2. 질문자 기재 내용대로 객관적인 평가는 2개로 대립합니다.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상성 감소 + 기업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시간 증가 및 생산성 증가 + 기업에도 이익 증대3.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정치인들은 실질적 효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지지 즉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위 2개 내용 중 1개를 선택하여 여론전을 벌일뿐입니다.4. 4일제 또는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본인 삶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쪽을 지지하시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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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다시복귀하여 근무시 월차말고 연차가 생기려면 얼마나더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휴직기간에 대해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2. 2026.4.17 ~ 2026.6.30 산재처리로 휴직한 경우 이 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이 됩니다.3. 따라서 2024.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이 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4. 참고 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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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위생상태 관리는? 누가 관리감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식품 안전 및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2. 식품의약안전처가 총괄 관리부서이고3.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위생과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4. 배달음식의 경우에도 위 2개 기관에서 위생, 식품안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배달 음식 제조 업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위 2개 기관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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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병퇴사의 경우2. 진료기록도 중요하지만3.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 확인서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입니다.4. 사업주가 질문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이직확인서에도 기재되어야 합니다.5. 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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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기사 정년 나이는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우체국 택배기사의 경우2. 우체국 택배원이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가 됩니다.3.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이때도 정년은 만 60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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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명세서 안주는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급여명세표 미교부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진정을 제기한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위 + 몇번은 교부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4, 그러나 지금은 직원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트러블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급여명세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방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5. 급여명세표는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도 되므로 서면 교부가 불편하시면 카톡 등으로 전송해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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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어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4. 최종직장에서 2개월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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