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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의 실업급여요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합의가 되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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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안됐는데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하지 않아도재취업한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계가 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2개 직장 중 1개의 직장(정규직, 월급이 많은 직장 순)에서만 징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이전직장에 빠르게 상실처리해 달라고 하세요(나중에 상실신고해도 퇴사일자로 소급하여 상실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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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무 시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만 지급 받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그냥 근로일에 출근한 것이라 월급만 받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지만 가산수당은 없고 휴일근로시간 x 기본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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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금액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실수령액 226만원 기준이 아니라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급여명세표에 표기된 세전 월급이 1년치 퇴직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근무한 경우 1개월 세전 월급 x 2 한 금액이 2년치 퇴직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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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5개월 + 최종직장 2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체에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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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삽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취업규칙 임금 파트에 임금제는 연봉제 + 월급제 등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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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못쓴연차를 퇴사시 돈으로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로 취급이 됩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준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면 퇴사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음)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휴가 부여 규정 + 미사용시 수당 정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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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자, 연차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5.12.22일까지만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고 2025.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2025.12.31로 하려면 사직서상 사직일자는 2026.1.1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하면 2025.12.31까지 재직한 것이므로 12월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2.23로 기재하면 이때 퇴사가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여 재직기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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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 12.31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7.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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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직장 교육기간중건강보험적용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채용시 가입합니다.채용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3개월 동안 교육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이때도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무보수 교육기간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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