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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아래 2)번 요건 불구비)질병 퇴사는 아래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큰 의미도 없습니다.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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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세전 평균 임금"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기재하여 밑에 1일 통상임금을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을 대입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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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한 연차개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년 기본 연차휴가는 15일이 되고입사일자 기준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시간에 비례하여 일수를 다시 책정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4일 평균 근로한다고 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6.4시간 = 96시간이 됩니다.96시간을 1일 8시간 유급처리하는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96시간/8시간 = 12일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위 내용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병원측에 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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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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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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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던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으로 책정이 됩니다.1일 8시간 근로하면 최저일급이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최저일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80,240원 x 80% = 64,192원)실업급여 1일 최고액도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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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퇴사후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있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10 폐업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최종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폐업으로 이직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11월에 1개월 동안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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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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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23번 또는 26-3번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권고사직시 위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를 기재하고 회사 날인을 받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되고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아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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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수당 돈은 회사돈으로 줘요? 나라돈으로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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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2025.9.29 ~ 2025.10.2 4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일 6시간 + 4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아래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참고 : 주휴수당 지급 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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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지급 8일치가 1회사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을 지급하고 이것이 1차분이 됩니다.2차 이후에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분이 지급됩니다.고용센터 방문시 취업드림수첩을 교부 받는데 수첩에 보시면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1차 ~ 4차 실업인정일 기재되어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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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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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6,7,8,9일 유급 받을려면 언제? 입사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천절 +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3 전에 입사하면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늦어도 2025.10.2 입사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회사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이 부담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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