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이전직장 2025.6.16 ~ 2025.9.13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12.8 ~ 2026.6.7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4. 2개 직장 모두에서 주 5일제 근로한 경우 합산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5.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6. 최종직장 사업체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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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오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2.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았다면 오기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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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계속 꾸준히 나간다면 퇴직금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법상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 개념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그러나 이름만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에 2일 이상 + 15시간 이상 + 상용적으로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1년간 근무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나중에 퇴직금 분쟁 발생시 이에 대응하려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 지급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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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알바 월차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개근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개근 의미4. 따라서 2026.4.1 ~ 30 만 1개월 근무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으려면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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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요!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구직이 되지 않아 실업인정이 될 경우 지급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취업으로 인정되면 취업시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단기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임금으로 지급 받은 액수가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5.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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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4.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2026.1.1 ~ 2026.7.31 달력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여 일수를 합산하세요5. 2026.1.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026.7.31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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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몇일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 위 조문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임금 +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 원칙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2) 예외 : 퇴사시 사용자 + 근로자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시점까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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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의 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따라서 연봉제 직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 근로인 경우 1개월 세전 평균월급 중 통상월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3. 통상월급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 + 직책수당, 자격수당 + 고정 상여금(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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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보상비가 음수(-)인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세전 월급 내역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연차수당 차감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4. 최종 3개월 세전 월급(공제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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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1년이 지나면 연월차 몇개가 생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2025.4.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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