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수습 후 연장에 관한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방어하기 위해2.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기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3.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위 조항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일이고 잘 하지 않습니다.4.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회사측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위와 같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마치 실업급여 수급사유 공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5. 회사를 믿고 2개월 근무하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지자체에서 경력증명서발급 거부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3.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지자체가 아니고 사업단 사업체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체가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자체에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4.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주체 사용자가 어디인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2025.11.3 ~ 2026.5.3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 대리점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인 렌탈회사가 사용자가 되고 대리점이 없어졌다고 하여 질문자를 퇴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됩니다.(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만 검토할 문제)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쓰고 그 주에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2. 유급휴가라는 말은 출근하지 않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다.3.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1일을 평일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에 출근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4. 사용자의 설명은 법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2. 실업급여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므로3. 구직활동을 한 시점에 해외에 있다면 허위 구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구직활동을 한국에서 한 것이 명확하고 해외여행 시점과 겹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왜 주말은 2일 이죠? 평일은 5일 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요즘 시대에는 임금보다 본인의 개인 시간과 휴식시간을 중시하기 때문에2. 주 5일 근로 + 2일 휴일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검토한다고 하니 조금만 화를 참으시고 즐겁게 근무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4. 휴일이 2일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일의 휴일을 본인을 위해서 알차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뢰사에서의 남자직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위 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4. 회사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불이익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5. 회사 인상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일 기준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조기퇴근으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11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54조를 위반한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8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면 법 위반이 되어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4) 동료분의 말은 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하지 않는 권리1) 연차유급휴가2)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3)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4) 해고시 정당한 이유 + 부당해고 구제신청2.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급 계약만료 처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소급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려면2. 실제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3. 산재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휴직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4.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소급하여 상실처리 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