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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일이 다른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일할계산시에는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월급 일할 계산식 : 세전 월급 x 주말을 포함한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또는 평균값 30일예를 들어 2025.9.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재직일수는 20일이 되는 것이고 9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분모에는 30일을 대입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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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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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질문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양도하고 고용승계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025.9.30까지는 근무해야 하니 2025.9.30에 다시 한번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다시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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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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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은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입니다.따라서 재계약을 하여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까지는 재직"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이렇게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청구하여 사용하고 퇴사해도 확정적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반환 문제 발생하지 않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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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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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총 계약기간이 1개월 + 2일 이라면1개월 개근 시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시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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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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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발생(일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자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025.9.28(일요일) ~ 2025.10.3(금요일)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볼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계약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2025.10.3 개천절은 법정공휴일 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유급휴일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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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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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설정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보통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 합니다.그러나 생산직 + 제조업 +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위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 및 오후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1시간 보다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지만 역으로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휴게시간 설정은 오히려 임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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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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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분에게 복직여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종료 전 복직 여부를 단순히 물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더군다나 복직 여부를 물어보는 취지가 복직시키지 않기 위함이 아니고 대체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복직여부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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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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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다음해 연차 생성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수는 365일에서 연간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가 되며, 보통 250일 내외가 됩니다.1년간 근무일수 250일 중 80%에 해당하는 일수는 200일 정도가 됩니다.1년간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 80% 이상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8일 결근을 해도 연간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는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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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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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꺼 같아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질문자가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26-3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거나 5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적으로 질병 퇴사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도 어렵고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질문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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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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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라고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합의를 한 경우 퇴사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고용허가 대상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이거나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영세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인 고용 계획이 없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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