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조기퇴근으로 대체되나요?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안 쉬고 1시간 일찍퇴근 가능한가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올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내용 처음듣어봤고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내용은 없네요..

정말 휴게시간 안 쉬고 1시간 일찍 퇴근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개정된 바 없습니다.

    2. 즉, 8시간 근무 후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4조를 위반한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8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면 법 위반이 되어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4) 동료분의 말은 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4시간 근로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8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반차사용 등으로 4시간 근무한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만 허용되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090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갖도록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