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4조를 위반한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8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면 법 위반이 되어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4) 동료분의 말은 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