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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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퇴직금 발생 기산점 : 2026.7.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다음 퇴직금 계산 기산점은 2026.8.1이 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처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선지급 받는 개념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로해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8.1 ~ 퇴사시점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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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생산직의무 상반기 의무교육 연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반기 의무 교육 11시간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경우 연차휴가 8시간으로 치환해 준다는 말이2. 의무교육 11시간 수강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면 퇴사 전 그 약속을 회사에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3. 퇴사 전 연차휴가 1일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 아니면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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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2) 따라서 20시 ~ 07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21시 ~ 22시 1시간 부여해도 됩니다.(법 위반 아님)3) 회사 입장이라면 22시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22시 이후로 설정하면 그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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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육아휴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2. 질문에 대한 답변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이 원칙이고 위 예외사유가 있으면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2) 예외 추가 사용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아닌 경우 무급으로 육아휴직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에 속합니다.3)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 1년 + 무급 육아휴직 1년 연속 사용하려면 회사에 사전에 이를 허용해 줄 지 의사타진을 해보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허용해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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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바로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송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이 경과할 동안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로 발급을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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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를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2026.4 임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접수된 것이 맞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3.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질문자에게 카톡 알림 등으로 담당자 이름 + 출석일자 등을 통보하고 조사절차를 진행합니다.4.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우선 독촉전화를 하시고 독촉에서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고의 지연시키면 해당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가셔서 소득행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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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름 작성오류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사용자가 나중에 세금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본인 성명으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3.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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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 근무_최저시급및 일급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말은 근로일이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금요일 10시간 + 토요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8000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1.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6시간 * 10,320원2) 연장근로수당 : 6시간 * 10,320원 *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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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야야 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사업주 + 근로자 사이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로 재직중 합의를 해도 이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사 후 포기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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