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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입니다.상용직 근로자란 일용직(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관계)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임금을 일급으로 계산은 하지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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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 +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는 있지만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을 법상 요구하지는 못합니다.식대는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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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석)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된 일수만 보장해 주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1.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와 같이 처리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2.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 부여시에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하고 퇴사자에게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많은 경우 그 일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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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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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설령 가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이점을 문제 삼지 않지만육아휴직급여 + 실업급여 등 심사를 할 때는 엄격하게 다시 심사하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함이라 위와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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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 좀 부탁드립다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약정한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현재도 계속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개근한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1주 연장근로는 4시간이 됩니다.1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기준 6.4시간분이 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급은 : 36시간 * 10,400원 + 6.4시간 * 10,400원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급은 : 32시간 * 10,400원 + 6.4시간 * 10,400원 + 4시간 * 1.5배 * 1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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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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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저를 해고하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 + 권고사직 + 사직 등 퇴사사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해고시에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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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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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게 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사업주에게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럴 경우 외형상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0분을 설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하시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4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셔야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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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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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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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했으나회사에서 허용해 주지 않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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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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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했을경우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따라서 기존의 재직기간 6년은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연차휴가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6년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 + 6년차 17일 + 7년차 18일 ~ 이런식으로 종전 재직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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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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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퇴사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도 7년의 재직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 승진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계속 근로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나 승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고 재입사한 경우에만 단절이 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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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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