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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를 고용한 사람은 파견업체이지실제 근무하는 A업체가 아닙니다.따라서 A업체는 질문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아마도 A업체에서 파견업체에 질문자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파견보내 달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파견업체에서 질문자를 해고해야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고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파견업체에서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파견 보낸다면 그곳에 가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체로 파견간 경우에도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1년 6개월은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합산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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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2개 모두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위 2개 사용기간에도 일반적으로 재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인지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인지 기재도 없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고 2024.1.1 최초 22일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2025.1.1에도 22일을 부여 받고 2026.1.1에는 23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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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고소취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데나중에 지급해 준다는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제 경험상 위와 같이 말하고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면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취하 후에는 고용노동청이나 검찰에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를 압박할 방법이 없게 되고 다시 진정을 제기하면 합의서 작성했으니 그것으로 민사소송 하라고 하여 본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실제 지급 받기 전에는 취하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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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업장에 따라가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업종을 카페에서 호텔로 변경하고 기존 사업체는 폐업하는 경우질문자가 새로운 업체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사용자에게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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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되고 이 금액으로 임금(월급,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그런데 최저시급의 90% 금액으로 시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재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인지 월급 230만원의 90% 20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사업주에게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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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에 취업하면 4대보험 직장 가입을 합니다.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질문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질문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질문자만 건감보험료를 납부하면 배우자 +자녀도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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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하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한 이상조퇴 + 지각을 한 경우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고결근한 적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 그대로 지급해 주셔야 하고1일 8시간 근로자인데 그 날 9시간 근로한 경우 원칙적으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은 1.5배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9시간 근로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 1시간 지각해서 지각분 월급을 공제하지 않고 다 받기 위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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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여 계산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2일 = 1주 18시간 근로하는 경우1) 1주 16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이 책정되고2) 1주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위 개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주휴시간 포함 월 총 92.1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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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한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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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정한 연차지급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1개월 영업일 기준 1/2 이상 기간에 매일 5인 이상이 출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5.10.1 ~ 30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후 30으로 나눈 숫자가 5인 이상이거나 5인 이상인 출근한 날이 15일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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