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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부여 받는 일수가 됩니다.법에 따르면 2025.4.1 ~ 2025.12.31까지는 총 8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선부여가 22일이던 24일던 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우선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26일을 부여해 주지 않고 질문자가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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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위 내용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문제는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는 시기가 달라집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8.1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 연차휴가 추가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라 2025.1.1 2024년 재직기간 5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6.25을 선부여 + 2026.1.1 완전한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 부여위와 같이 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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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주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2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 + 무급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휴가 사용이므로 결근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가일 제외 잔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원래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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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으로 예상 실업급여액과 수령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이라면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수급일수는 210일이 됩니다.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8시간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66,000원 적용)이럴 경우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00원 x 210일 = 13,860,000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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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1)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2)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 6개월이면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아래 일수를 수급하게 됩니다.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 수급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 수급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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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7시간이 실업급여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 모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으로 책정되는데질문자가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을 11만원을 초과해도 상한액은 66,000원 x 7/8 = 57,750원으로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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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폐업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폐업일을 고지하고 그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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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게 되고 발생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개인사업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2022.1에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현재(2025.9.17) 시점 기준 3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 발생한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 퇴사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로 형태만 변경된 경우이고 그때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2022.1. 퇴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전 재직기간 + 법인사업자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법인사업자 소속에서 퇴사할 때 2개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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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합산?? 이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주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은 법상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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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및 연차촉진의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 동안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법에 따라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보상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회사에서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이 될때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아래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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