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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2025.7.1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5.9.26로 되어 있는 경우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탈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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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차 퇴사통보 후 1년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4.12.2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2.1까지 재직하고 2025.12.2 이후 퇴사해야 하고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12.2까지 재직하고 2025.12.3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사직일자를 앞당기자)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시면 됩니다.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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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네요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위 의무를 사용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이 내려지고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벌이 내려집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고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어떤 처벌 등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조건(특히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약정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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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9/16 단기간 계약직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2025.8.1 ~ 2025.9.16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나 재계약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도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파트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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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바로 가입? 수습기간 후 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1주에 6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그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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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퇴직금 산정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 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2024.4.1 ~ 2025.9.30 재직한 경우 중간에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을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즉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5.7 + 8 + 9 3개월 동안은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이때 임금을 기준으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퇴직금 계산은 2025.7+8+9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92일) x 30일 x (365일/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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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잔하기 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만약 퇴직금 대상인데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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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피진정인)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고 체불 임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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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14일이 경과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진정 제기결과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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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난곳 월급못받은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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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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