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미만 사업장 중도 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일할계산은 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고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025.10.1 ~ 10.10까지 근무(재직)한 경우 월급 일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300만원 x 10일/30일 = 1,0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0
0
연차수당 갱신 되기전에 퇴사종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1.14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이때 사직일자가 확정된 것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는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거절하고 2025.11.14 사직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을 거부한 경우인데 그 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이때는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5
0
0
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15일로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치 25일이 발생하는 연도를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최대치 25일만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5
0
0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무단 결근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장기간 하여 근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퇴직금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은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질문자가 빵집에 매니저로 고용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하는 형태로 2년 가까이 근로해 온 경우 빵집이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5.0
1명 평가
0
0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퇴직위로금 모두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사자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법인사업체8개월근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법인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해고일자(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인지를 검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연봉으로 시급계산하는 방법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급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데 연봉이 3500만원이라면세전 월급(기본급)은 2,916,667원 정도가 되고세전 월급(기본급)/209시간이 시급이 되므로 이럴 경우 시급은 13,955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일수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5개월이면 이직 후 6개월 경과 전에는 신청해야 1년 안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다가 11개월 경과 후 신청하면 1개월 동안만 지급 받고 수급이 종료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0
0
실업급여 신청. 자진퇴사 후 계약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2025.11.5 고용보험 취득일자인 경우 2026.12.5 이후가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이 됩니다.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