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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진퇴사 후 계약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2025.11.5 고용보험 취득일자인 경우 2026.12.5 이후가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이 됩니다.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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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급여명세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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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025.12.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고용보험 상실일자)은 2026.1.1이 됩니다.(이직일은 2025.12.31이 됨)사용자는 2026.1.1 퇴사일자 기준 2026.1.14까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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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고의로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현재 상황은 본인이 irp 계좌를 만들지 않아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고의로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내용증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서면을 근로자 주소로 보내 놓으면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데 수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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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3호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종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부담 요건이 없었으나 개정되어 현재는 위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직금은 원래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고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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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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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무시간에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주에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313,92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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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발생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여 부여 받은 일수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발생 전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할 수 없고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 선부여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선부여하는 경우 선부여 받아 사용하고 발생일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으니 선부여할때는 선부여 한다는 내용 + 다음 연차휴가 발생시 선부여 일수를 차감하고 추가 연차휴가 발생전 퇴사시 선부여 받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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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5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5.4.15 입사한 경우2025.12.31까지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모두 개근했다면 매월 15일에 1일씩 발생하여 연차휴가는 최대 8일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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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월하는 것 법적효력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1)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고2)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수당 문제로 전환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위 2)번 내용에 따라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시 이월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이월도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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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및 퇴사 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년 1개월 근무 예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14 입사자의 경우2025.10.14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위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2025.11.30 퇴사예정이라는 것이 사직의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2025.1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5일 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만으로 2025.12.31까지는 늘릴수는 없습니다. 중간 중간 출근하셔야 함참고적으로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해야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직이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늦출수는 없고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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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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