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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1주 12시간으로 약정한 경우인데 아주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여 20시간이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추가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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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시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퇴사로 희망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현재 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1)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2)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회사에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희망퇴직 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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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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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096,27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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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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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2년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회사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세요아마도 퇴직금을 현재 정산해 주지 못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서류 처리부터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 그 담에 퇴직금 등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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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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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앞으로 청년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현 여당 입장입니다.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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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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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알바근무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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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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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짤리면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경우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문제 전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해고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 등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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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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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사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7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희망퇴직의 경우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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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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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사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시 이직확인서 등이 제대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등록을 하고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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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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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위와 같은 판단으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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