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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무도 퇴직금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것퇴직금을 지급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2시간 +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1년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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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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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인 경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일 및 1주 주휴수당은 6.6시간 기준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6.6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유급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차를 사용한 경우 6.6시간이 아니고 3.3시간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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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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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조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023.11.21 ~ 2025.8.8.까지 재직한 경우이고기재한 월급이 세전 금액인 경우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1,826,632원 정도가 됩니다.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퇴직금은 2,067,553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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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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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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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수급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근곤란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위 3가지 사유중 1개에 해당하고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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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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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회사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질문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때 질문자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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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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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6개월 지나고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퇴사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퇴사한 경우 현재까지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하여 질문자가 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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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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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네요 만 50세 이상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나이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 요건은 동일합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므로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그리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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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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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휴가로 사용하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9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있을 것2) 유급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환산시간으로 유급시간을 부여할 것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 가산을 하면 12시간이 되므로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12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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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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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관련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형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위 조항에 따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고용노동청 진정시)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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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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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바할 시 휴일근로 가능한가요?(법정공휴일 추석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9조(근로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합니다.연소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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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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