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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퇴직금 등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노무사를 검색하여 본인이 원하시는 노무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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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시간으로 5시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턴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위법이 아닙니다.고용된 회사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시면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등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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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입사한지 3개월이 경과한 경우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고용보장이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 입사시 이야기한 근로조건(정규직여부, 임금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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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합니다.이럴 경우 2025.10.13 ~ 17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2025.10.19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2025.10.20부터 결근을 한 것이지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퇴사는 2025.10.27 한 경우라면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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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아닌 직원이 퇴사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 또는 고용 후 1년 내에 기존 직원을 감원하거나 구조조정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이거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권고사직 등 인력 감원이 아니므로 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기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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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잠수 근로 인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잠적했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가 사업장에 출퇴근 하는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고 재택 근로자인 경우사용자가 잠적하여 업무도 부여해 주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택으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줄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인정되어야 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이 되는데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면 재택에서 처리하는 근무형태라 이 부분에 대하여 100% 임금체불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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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가 확정된 경우이므로 사용자는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카톡 근무내역도 임금 발생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바로 임금을 정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압박 통보를 회사에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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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입사일/회계년도 비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시1.1 회계년도 부여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 경우 7일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퇴사시 7일치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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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1 입사자의 경우2025.10.1 연차휴가 1일 발생2025.11.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선부여를 한 경우이므로 선부여 받아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이 되어 개근이 됩니다.따라서 2025.11.1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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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3달 임금이 유독적은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최종 3개월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적어지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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