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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알바를 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다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것으로 취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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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해고하면 해고통지서 전달이 꼭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6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후 채용한 경우인데 6개월이 되기 전 부서 폐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를 하시면 안됩니다. 부서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 등 합의를 하여 퇴사시켜야 합니다.해고통보를 한 경우 서면에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구구로 이미 해고를 확정 통보 했다면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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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후 퇴사 통보에 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이번 추석에 연휴가 길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석 연휴 후 퇴사하겠다고 하면 임금을 괞히 더 지급하는 느낌이라 2025.9.30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이 있어도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동의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하시면 되고 원래 말한 2025.10.15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2025.10.15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에 추석 등 연휴에 대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무시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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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1 입사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2024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5일 부여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 2)번의 비례연차의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기간이 2025.12.31까지이고 선부여하는 개념이므로 5일을 순차적으로 부여해 주어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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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부여 받게 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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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그리고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되게 한 다음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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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급 대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024.10.1 ~ 2025.3.3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결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전체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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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제 + 월급제 + 주급제 관계 없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세전 130만원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130만원이면 급여명세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시간을 기본급에 기재해 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 130만원 구성이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합산 시간으로 설정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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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인데 빨간날 1.5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달력상 빨간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 + 휴일에 해당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자체가 아님)이때 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500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0,416원 정도가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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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오는 1년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9.15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인턴 계약 + 정규직 계약 + 연봉 협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자인 2024.9.15 기준으로 1년 이상을 판단하므로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당연히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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