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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하루 일 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1일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근로제공을 하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출근한 경우이므로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사업주에게 1일치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 + 본인 주민번호 등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임금 지급시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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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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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2025.3.1 ~ 2025.9.30 4대보험을 7개월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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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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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임금90프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2) 채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것(3개월로 한정)3)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아닐 것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던 이상이던 관계 없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1)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위법이 아니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2) 그러나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 이상이고 임금의 90% 지급액이 최저월급 100% 이상이라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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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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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 C에 취업한 경우인데 그곳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최종직장 비자발적 이직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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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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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원장님 변경 될 시 권고 사직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유효한 것입니다.따라서 어린이집을 영업양도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사업자등록)는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체(사업자)이름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기존 사용자 + 질문자 사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할 수는 없고 다른 사업자 소속으로 고용승계될 의무가 없으므로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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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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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었을때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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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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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급 요청 시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3년 동안 주휴수당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도 되고 지급요청을 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여 사업주가 지급해 준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문자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 산정내역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질문자가 산정한 내역이 맞다면 그 내역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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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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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네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2일 알바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업무가 맞지 않는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빠르게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사직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조율을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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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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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퇴사일자 조정 후 권고사직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청에 무슨 신고를 한 경우인가요?해고를 당한 경우에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무슨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일자를 앞당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고 사직에 불과합니다.위 해당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한 경우 당연히 조정된 사직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받아 두셔야 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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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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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1)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2)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는 경우질문자가 2025.10.2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2025.10.2까지 근무하시면 되고 그때까지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 기준 1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 660조 규정)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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