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직장에서는 허용되는 부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경우2. 대부분 경쟁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당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경쟁 업종이 아니거나 당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이라면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해 줍니다.4.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겸업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지 + 위 내용처럼 허용이 되는 업종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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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17조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업체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처리자가 없어 채용 후 몇일 지나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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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주 28시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2.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3.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2026.5.11 ~ 6.30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4.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5.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적용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8시간)해야 합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하여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지 않고 66,048원 * 6/8로 감액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6. 실업급여 수급 방안 + 수급액수 책정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불이익이 없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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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대하여궁굼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2019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거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수정)해야 합니다.4.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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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1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질문에 대한 답변1)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2) 그러나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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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적립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립을 해야 합니다.2.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3. 다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전 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될 때 1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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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공휴일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5 어린이날의 경우 법정공휴일입니다.2.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공휴일 처리를 해준다고 했다면 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4. 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 개근이 되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2) 휴일과 휴가는 구별되기 때문에 휴일 유급처리 했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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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년보관의무에서 3년이36개월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2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기산점으로 하여 3년(36개월)을 보존해야 합니다.3) 2024.1.12 퇴사(근로계약관계 종료)한 경우 2027.1.11까지 3년간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는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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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퇴사통보 시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2가지 입니다.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3. 사직일자 전 인수인계는 해주셔야 하지만 사직일자 이후 인수인계는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4. 퇴사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기 어렵고 행사하지 않으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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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2. 5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4. 최종직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이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주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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