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6개월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다만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후임자 채용에 문제가 없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0
0
기본근무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월급 약정시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시간외 근로수당 포함으로 구성한 경우 이런 약정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따라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 임금에 포함된 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위법이 되려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 등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위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209시간 설정 + 월 시간외 근로수당 30시간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30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설정된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만 초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0
0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2024.9월말 ~ 2025.9월말까지 주말 1주에 20시간 근로형태로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런데 2024.12.둘째주 ~ 2025.2.28까지 학업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유지된 경우이거나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지만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휴직신청서도 작성한 바 없다면 휴직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로 취급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5.3.1 재입사한 경우라 2025.9.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5.0
1명 평가
0
0
2년6개월다니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인 경우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자 기준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2) 이직일자 기준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64,192원 x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0
0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1) 개근한 경우 + 조퇴가 있는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번 요건 불구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5.0
1명 평가
0
0
입사한지 1주일되는 직원을 해고할때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1개월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상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해도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 근무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2
0
0
입사지원 시 인턴 근무기간 기재 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에 이전직장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경우허위 경력 기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1) 잘못 기재한 이력(근무기간)이 약간의 차이이고 단순 오기재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2) 잘못 기재한 이력(근무기간)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단순 오기재로 취급되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채용여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합격이 된 경우에도 이전직장으로부터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제출한 기간과 너무 다르면 허위 경력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0
0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근로계약기간을 2025.1.1 ~ 12.31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0
0
자영업자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시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사업주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나간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1)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3)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0
0
최저임금에 식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급 받을 월급에서 1일 8천원의 식대를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식대를 공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지 않고 식사 제공을 받겠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라 임금에서 비용으로 공제 됩니다.질문자 기술대로 회사에서 식사 제공을 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