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이 전산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2.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최소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3. 일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다음날 15일까지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해주어야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4. 따라서 위 내역이 처리되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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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상액이 높다고 생각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3.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배상을 받게 되는데4. 민사소송 제기시 사용자의 관리의무 위반(사용자책임) + 본인 경과실 등을 주장하여 인정되면 판사가 배상비율을 결정하여 배상판결을 합니다.(사업주 몇 % + 근로자 몇 %)5. 따라서 위 소송으로 다투시던지 + 아니면 회사 요구액이 너무 많으니 감액하여 합의를 하자고 협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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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 소송시 소송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2.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정했다면 그 자료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만 확보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의 100%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본인소송하시는 것이면 변호사 대리하는 것이라 소송비용 문제는 인지대 말고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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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정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2.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퇴사일 기준 3주가 경과하였음에도 근무시간을 정리해서 보내지 않아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4. 근무일수 + 월급 계산은 사용자가 해야할 일이지 근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5. 사용자에게 빠르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근무시간 정리를 하지 않아 지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시고 압박을 해서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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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진정 대상)2. 15세 이상 ~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진정 대상)3.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부당하게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이 됩니다.(진정 대상)4. 사용자가 계속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면 위 내용을 고지하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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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이런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조치를 방어할 수 없고 거부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1개월 정도 더 근무하고 컴플레인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위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1주에 2일 정도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 근무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0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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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오른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2. 임금을 2026.8.1부터 인상해 주기로 하신 경우3.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부분만 변경된 금액으로 새로 기재하여 작성 후 교부해 주세요4. 작성 방법 예시(근로계약서 다른 부분에 그냥 두고 임금 부분만 수정하여 작성하세요!)1) 2026.8.1부터 월급(임금)을 인상하고 적용하기로 한다.2) 인상된 월급(임금)은 얼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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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비 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교육비 반환 약정 판례(유효)근로기준법 제 20조 에서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2. 질문에 대한 답변1) 얼굴 관리 교육을 실제로 전수 받았고 위 합의서에 교육비 반환 약정을 한 경우2) 회사에서 해고나 일방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가 해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3년 의무 재직기간을 위반한 경우 교육비 반환약정은 유효하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3) 따라서 교육비 반환 및 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하시면 소송을 당해 위 약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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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을 떠나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실업급여)의 경우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교습소 형태라도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이 있고 질문자가 거기에 고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가능합니다.3.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 + 근로자 각각 50%씩 4대보험료를 부담하고 아래 금액은 각 부담율입니다.(질문자도 아래 금액 납부해야 함)1) 건강보험료 : 3.59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4. 4대보험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임금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질문자 임금이 위 금액만크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5. 4대보험은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가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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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2. 2027.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습니다.3. 연차휴가 16일은 2027.1.1 ~ 2027.12.31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2027.1월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까지는 16일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16일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모두 사용할 수 없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5.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16일 중 일부만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경우 잔여 일수에 대해서는 2028.1월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되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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