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습소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교습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4대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해왔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장기 근무 중입니다.

최근 독립 준비와 미래 연금 등 장기적인 생활 준비를 생각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이 장기적으로(독립, 연금 등) 도움이 될까요?

2. 교습소 형태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4. 근로자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나요?

5. 오래 근무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의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즘 아무리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듣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것 대비 우월합니다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 처리비용이 절감되며, 고용보험은 이직, 실업 시 활용할 수 있죠

    산재보험도 유사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이며

    한편 한 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체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비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1.제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이 장기적으로(독립, 연금 등)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

    2. 교습소 형태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교습소라는 형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에 기반하여 의무가입 측면이 강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대략 10%~13% 수준이라고 보시뎐 됩니다

    4. 근로자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나요?

    => 4대보험은 의무이니 이것을 가입한다고 급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오래 근무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금이라도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사실 어찌보면 현재까지가 법률 위반 상태였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소급가입처리도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장기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합니다.

    2. 네, 근로자라면 의무입니다.

    3. 근로자 부담분과 동일한 금액(산재 제외) 입니다.

    4. 급여 조정 가능하나, 추후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5. 소급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을 떠나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실업급여)의 경우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습소 형태라도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이 있고 질문자가 거기에 고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가능합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 + 근로자 각각 50%씩 4대보험료를 부담하고 아래 금액은 각 부담율입니다.(질문자도 아래 금액 납부해야 함)

    1) 건강보험료 : 3.59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3) 국민연금보험료 : 4.75%

    4) 고용보험료 : 0/9%

    4. 4대보험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임금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질문자 임금이 위 금액만크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5. 4대보험은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가입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2.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3. 보수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4.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5.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적법하게 4대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면 연금에 있어 도움이 되고 비자발적인 실직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 중 대략 20%가 4대보험료이고 이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4.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5.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