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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1년 이상 재직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025.1.1 입사자의 경우 2025.12.31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계속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무(재직)하면 퇴사일자는 2026.1.1이 됩니다.반면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위 사례예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퇴직금과 달리 2026.1.1까지 근무(재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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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는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개 직장 일수 합산시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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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돠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금지 됩니다.반면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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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 고용산재 보험 상실사유를 실수로 잘못 기입 했는데 수정가능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정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작성한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면서 착오로 개인사유로 잘못 처리했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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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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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채용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중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만 근로계약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변경 + 고용보험 취득내용도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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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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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상용직전환시 연계 안되는 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실제 중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바 없이 바로 전환된 경우인데 앞의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재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앞의 7개월 기간도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앞의 7개월 사용자 + 이후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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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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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여부 만으로 판단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지각한 경우는 있지만 결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2개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각 주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는 6.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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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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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월 139만원을 급여로 받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07,410원이 됩니다.세전 139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세전 139만원이면 시급은 10,663원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도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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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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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은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예시한 2가지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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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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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 납입금액 산정 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 금액을 일시금으로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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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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