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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여부 질문드려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려면 채용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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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된 궁금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해 1개월 휴직을 한 경우 휴직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년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1개월 휴직한 기간 포함"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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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미리 제출 받아 두세요. 최종직장은 이직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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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합니다.따라서 월급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산방식에 따란 산정한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세전 월급이 320만원이면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3,135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2,255원 정도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320만원 설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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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는 없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휴가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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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에 대한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일 결근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 및 그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및 그 달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핵심은 사전 고지한 결근인지 vs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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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발생 일수와 사용가능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1 입사자의 경우2024.4.11 ~ 2025.3.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5.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9.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앞의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으셔야 하고 2025.4.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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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1) 사직 :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주는 경우2) 해고: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3)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가 제한됩니다.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2개 모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이야기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시켜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협의 진행시 실업급여 수급 + 퇴직위로금 지급 등 조건을 설정한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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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실업급여는 근로자한테나 이익이 되는 부분이지 사업주한테는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퇴사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잘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음)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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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최초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여 별도로 4대보험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이 많이 변동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임금 변동이 없다면 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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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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