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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한번도 지급을 못 받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1 수당으로 전환되고 현재(2025.10.24)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2022.1.1 이후 발생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현재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025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24.1.1 부여 받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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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시, 당직근무인가요 무급 및 유급휴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형식상 당직이지만 실제 휴일에 출근하여 본래 업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위법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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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육아휴직쓴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처리해 주시면 되지만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거절사유가 없다면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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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이직확인서 요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전직장 3년 + 최종직장 2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해야 합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전직작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이전직장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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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인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2025.4.21~ 2025.10.31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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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67조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70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연소 근로자 고용시 위 조문들이 적용됩니다. 15세 이상 ~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라 합니다.연소근로자 채용시 아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우선 채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받아 두셔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셔야 하고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연소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4) 그리고 근로시간도 1일 7시간 + 1주 35시간으로 제한되고 다만 당사자 합의시 1일 1시간 /1두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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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감독관의 취하 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진정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고진정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수사)를 진행합니다.조사 결과 고의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고의가 부정되거나 참작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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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월급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이 210만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참고적으로 기본급 210만원 + 차량유지비 10만원 = 총 22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 되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전액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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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회사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이고 매장이 직영 지점 개념이면 3개 매장 소속 근로자 수가 합산이 됩니다.그러나 각 매장이 독립 사업자 개인사업자 형태이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자 소속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기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합산이 되는지 + 개별적으로 계산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우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서 5인 이상을 주장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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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잘못하가 발각이 되면 퇴사 사유까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법인카드를 고의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횡령 액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해고도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착오로 1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이고 그 금액이 적고 바로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취소처리 등을 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착오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회사에 알리고 취소 처리 등을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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